10일 성동구 관계자는 “‘준공무원’으로서 통장의 책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분증은 공무원증과 같은 플라스틱 재질로 사진과 소속, 성명, 임기 등이 새겨져 있다.‘구·동 행정업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라는 주의사항도 첨부됐다.
올해부터 새롭게 부과되는 뒷골목 청소, 불법 주·정차 계도, 불법 간판 정비 같은 새 임무를 수행할 때 이 신분증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할 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순찰수첩도 만들어 나눠 주기로 했다. 수첩에는 주택·가구주와 저소득층 및 각종 단체 현황, 노점상과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장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3-1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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