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과 청주지법에 이어 이번이 전국에서 세번째, 수도권에서는 처음이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1월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전 남편의 친구인 유모(55)씨가 찾아와 다툼을 벌이다 유씨를 둔기로 때리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은 배심원 선정절차에 이어 공판,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및 형량을 토의하는 평의, 선고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