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대통령을 비롯, 지난달 말까지 공식 임명된 각료들은 이번 정기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었다. 때문에 ‘4·9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산 문제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눈총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정기 재산등록은 매년 1∼12월의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한다. 이어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따라서 지난달 25일 취임한 이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은 정기가 아니라,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이다. 이들은 임용 후 1개월 안에 재산등록을 마치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면 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