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281명에게 2년간의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미사용한 생리휴가수당 지급을 거부한 농협중앙회에 ‘비정규직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농협중앙회는 2002∼2004년 발생한 미사용 생리수당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100% 수당을 지급하면서 281명(전체 8257명)의 퇴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배제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