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투자유치 등 해외업무에서 외국인들의 공직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어와 외국어 구사능력을 두루 갖춘 ‘한국계 외국인’이 우선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마련, 오는 6월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실무자에 해당하는 7·9급은 물론 시·군·구에서 과장급인 5급 이상 등 모든 직급의 계약직·별정직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외국 국적자의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채용은 지금까지 ▲정책 결정 ▲공권력 행사 ▲국가안보 기밀유지 등 3개 분야에서 전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국가안보 기밀유지 분야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외국인이 지방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외국인 채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해 왔던 국가공무원법에 비해 개방의 폭이 확대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 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만큼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외국어 구사능력을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경제통상, 통역, 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채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외국인들의 공직 진출이 늘어날 경우 국내 수험생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선방안은 또 ‘시간제 계약직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원하는 시간에 나와 하루 최소 3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된다. 주 5일 근무를 감안하면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최대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도 지급된다.
기존에는 정원 외로 분류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비전임 근무자제도’가 있었지만, 이들은 수당 등 복무기준이 없어 각종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 관계자는 “업무에 맞춰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게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간제 계약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4-17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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