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신영시장 ‘스무살 생파’ 오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보훈대상자·유가족 예우 강화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푹푹 찌는 더위에 오아시스…영등포구, 이동노동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극한 호우 대비 현장 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안산·화성 수역 1056㏊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는 안산시와 화성시 일부 수역을 어업행위 등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수역은 수산생물의 산란 및 번식을 위해 인공어초를 설치한 곳으로 안산시 대부도 주변 784㏊, 풍도 주변 96㏊, 화성시 국화도 주변 128㏊, 도리도 주변 48㏊ 등 모두 1056㏊다.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면 수산생물 포획·채취, 매립·준설, 모래·자갈채취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자망·통발·정치망 등 자원 남획성 어업이나 모래 또는 자갈 채취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자원 보호와 번식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인공어초 조성, 어장정화, 불가사리 구제 등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4-21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