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통일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고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4∼07년 보건의료, 농업환경 분야 등 민간단체의 대북사업에 지원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모두 513억원으로 이 중 11억 5600만원이 건축비 과다계상 등을 통해 민간단체에 과다지원됐다.
통일부는 2006년 2월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의 북한 ‘축산사료자급사업’에 대해 2억 5700만원을 과다지원했다.
사료공장 건축비 10억 2000여만원에 대해 정부지원 대 민간단체 모금 구성비율(6대10)에 따라 6억 4200만원만 지급해야 함에도 이 단체가 제출한 15억 2700만원의 건축비 내역 중 9억원을 지원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2004∼06년 추진한 대북 농업기술 협력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으로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이 아닌 데도 8억 79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민간단체 합동 대북지원사업의 경우 1개 단체당 지원금이 총액의 4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2006년 추진된 3개 합동사업의 개별단체별 지원 한도액은 7억 2500만원이었으나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등에 이를 초과한 13억 9100만원이 지급됐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