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가회동·계동·원서동·안국동 등)과 삼청동, 팔판동을 묶어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107만 6302㎡)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다음달 초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최종 계획(2009년 9월)이 수립될 때까지 1년간 한옥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신·증축이 사실상 제한된다.
북촌 한옥마을은 이미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삼청동과 팔판동도 그동안 고도제한 지구(16m 미만)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다.
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물 형태와 높이, 용도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노후한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해 북촌 일대를 ‘살아 있는 도시박물관’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원규 도시관리과 주임은 “최근의 개발 움직임 때문에 우선 특성에 맞는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면서 “현재 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종로구 동숭동 25의5 일대 1852㎡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공연장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영등포 4가 318의2 일대 3590㎡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