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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구역내 공원지하에 주차장·저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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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기부채납되는 공원에 지하주차장 등이 설치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 내 공원 지하공간을 지하주차장과 저류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자치구별로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할 때 구역 면적의 5% 또는 가구당 2㎡씩 기부채납하는 공원이나 녹지의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 1층에는 공용 지하주차장, 지하 2층에는 저류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으로 서울에 조성된 녹지는 2006년 14만 8862㎡,2007년 13만 2385㎡로 시청앞 서울광장(1만 3207㎡) 10배 규모다. 이같은 규모라면 한 해 약 2000대의 자동차를 세우는 주차공간이 설치돼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 부지 매입 등에 드는 예산 2000여억원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또 지하주차장 아래에는 버려지는 빗물을 저장했다가 재사용하는 저류조가 만들어진다. 이 빗물을 인공하천, 분수 등 친수공간에 사용하거나 소화 용수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5-26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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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