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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면적 총량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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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건물에서 옥외광고물이 차지하는 전체 면적만 제한을 받는다.

행안부는 12일 옥외광고물 면적총량제 도입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광고물에 대해 업소별로 종류는 물론, 크기·갯수·위치 등을 모두 규제했다.”면서 “앞으로는 건물별로 광고물의 면적총량만 제한하는 만큼 창의적인 디자인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건물에서 광고물이 차지하는 면적이나 광고물의 모양·크기·색상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규정하게 된다.

또 전광판 광고에서 공익광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현행 시간당 30%에서 15%로 축소, 전광판 광고사업의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도시미관 혹은 시설보호 등을 위해 광고물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특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6-1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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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