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추모공원 부지 17만 3973㎡ 중 40%에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늘어만 가는 화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서초구 원지동 72 일대에 화장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추진했지만 ‘건립 반대소송’ 등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5년6개월여를 끌어온 지루한 법정공방에서 2007년 4월 대법원은 결국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 사이 서울시도 서초구민들과 타협점을 찾아야 했다. 결국 원래 20기이던 화장로의 규모를 11기로 줄였고 해당 시설 안에 의료시설인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당시 건설교통부가 “원지동에 병원을 짓겠다는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은 다시 멈춰 섰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새 정부 들어 국토해양부가 추모공원 내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허용함에 따라 시는 국립의료원 이전 등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의료원 등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추모공원 내에 화장시설은 모두 지하에 건설하고 지상에는 의료시설과 공원으로 꾸밀 방침이다. 시는 다음달 초 종합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측량을 시작해 토지보상과 화장시설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12년에는 추모공원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초구 주민 상당수가 서울추모공원 건립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서초구는 화장장 규모의 감축(11기→5기)과 화장장과 병원의 동시 착공, 화장장을 4개 권역별로 설립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추모공원 안으로 이전이 예정된 국립의료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충남 연기·공주 행정도시로 옮기기로 결정한 바 있어 서울시 의도대로 사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6-18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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