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시민단체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연수 시장의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을 추진한다. 이 시장은 비리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시흥YMCA,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군자매립지 개발사업과 신안산선 전철 유치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시장은 시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면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주민소환은 유권자 28만 8531명의 10% 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결정된다.
시흥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6-20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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