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상의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높은 통행료 부담으로 마창대교 이용률이 낮을 경우 통행량 저하로 민간투자 기업의 수익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중소기업 물류비와 지역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기업체 소속 차량과 출퇴근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민간사업 시행자인 ㈜마창대교(현대건설 50%, 프랑스 브이그사 50%)는 1.7㎞ 다리를 건너는 데 소형 승용차 기준으로 2400원, 중형차 3000원, 대형차 3700원, 특대형차 4900원의 통행료를 책정해 놓고 향후 30년간 징수하게 된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