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계약제는 1년 단위로 매년 기관장의 경영계획서를 받은 뒤 이행실적을 평가해 기관장의 유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달 중순 도입된 것으로 복지부가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테이프를 끊었다. 경영계약 체결내용은 기관장 임기 중(3년) 달성할 경영목표,1년 단위의 주요 현안 중심의 경영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경영계약식에서 장종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세계 제일의 의료심사평가기관’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현안으로 진료비 심사의 효율화·과학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확대 등을 꼽았다.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최고의 사회보장기관’이란 비전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4개 공공기관장과의 경영계약체결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제 확립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도 기관장의 선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경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7-1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