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사이버감시단’을 발족한 이후 지난달 말 현재 1893명이 감시단으로 등록했다. 인터넷 전화 및 소비자 주권 확보에 자발적으로 나선 이들로 학생과 소비자단체, 상표권자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등 다양하다. 관세청도 14개 인터넷 쇼핑몰과 협약을 체결,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주문했다.
사이버감시단은 온라인 상에서 마약과 총기·도검류 등 위해물품과 위조상품, 원산지위반물품, 관세탈루물품 등의 불법거래를 감시한다.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밀수신고포상금도 받는다. 그동안 네티즌의 제보로 49건,250억원 상당의 불법거래가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짝퉁 등 불법물품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이버감시단에 대한 네티즌의 참여가 활발하다.”면서 “사이버 전담조사팀을 서울과 부산, 인천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제보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