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일정 비율 이상 전력 사용량을 줄인 가정에 대해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는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이다. 다음달 16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으며 단독주택 및 아파트 거주 주민이 대상이다. 부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8∼10월 3개월간 전력 소비량을 합산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인 가정에는 2만원,20% 이상은 3만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각각 준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7-18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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