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원 5명 징계 요구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공기업 감사에서 증권예탁결제원의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 섭외성 경비를 부당 집행한 직원 5명의 징계처분 등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2005∼2007년 17차례에 걸쳐 재경부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대신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3475만원의 향응을 제공했다. 또 35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개인 유흥비 또는 내부 임직원과의 유흥비 3844만원을 결제했다. 임직원들과 136차례에 걸쳐 골프를 친 뒤 골프비용 7507만원도 법인카드로 지불했다. 특히 A본부장은 11차례에 걸쳐 재경부 직원들과 유흥주점에서 양주를 마시고 술값 2699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인했다. 이중 두 차례는 재경부 직원들의 회식비 지원 요구를 받고 법인카드를 아예 건네주거나, 대신 결제하는 방식으로 40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배풀었다.
B본부장은 지난해 재경부 직원으로부터 송년회 회식비를 결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서울 역삼동 룸살롱의 유흥비 47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재경부 직원들의 술값 776만원을 대신 내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증권예탁원이 경영활동과 상관없이 증권거래대금과 연동해 증권사로부터 주식거래대금의 0.00551%를 증권예탁 및 결제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며 ‘수수료 과다징수’를 지적했다. 예탁원이 2003∼2007년 수수료로 3384억원을 징수, 비용 1990억원을 충당하고도 1394억원의 수익을 남겼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특히 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증권 유관기관 누적 초과 이윤은 지난해 말 1조 8700억원(증권선물거래소 1조 94억원, 증권예탁결제원 4819억원)에 달했고,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원의 1인당 인건비는 각각 1억 2100만원과 1억원으로 금융 공공기관 중 인건비가 가장 많을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밝혔다.
●수수료 과다징수로 방만 경영
예탁원은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경로효친 기념품 지원’ 명목으로 지난해 전 직원에게 1인당 1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모두 7억 6700만원을 사용했다.2003∼2007년 체육·문화행사 지원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전 직원에게 21억원어치 상품권을 나눠줬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