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 급증 등에 따른 종량제 봉투값 인상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손실을 막는 일환으로 가짜 쓰레기 봉투 신고포상금제를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자체별로 지급금액과 절차를 정해 ‘폐기물관리 조례’에 반영돼 운영될 예정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 급증 등에 따른 종량제 봉투값 인상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손실을 막는 일환으로 가짜 쓰레기 봉투 신고포상금제를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자체별로 지급금액과 절차를 정해 ‘폐기물관리 조례’에 반영돼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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