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치는 최근 7·9급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장애 수험생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
행정안전부는 31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홈페이지 외에도 장애정도를 증명하는 진단서의 유효기간을 2년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애인 응시생은 2006년 81명, 지난해 94명, 올해 249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29명에서 10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응시율도 전체 수험생 평균을 상회한다.7급 공채 응시율은 출원자 대비 61%,9급은 77%인 데 반해, 중증 장애인은 7급 89%,9급 92%에 달한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확대 답안지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음성지원컴퓨터,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 실제 시험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