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산하 행정진단센터는 18일 공동으로 조직융합관리진단을 실시, 구성원간 교차인사를 확대하고 이로 인해 고충을 겪는 직원의 상담을 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사평가와 승진제도 재설계를 위한 조직융합관리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초로 도입하는 기업 인수합병 후속활동(PMI·Post Merger Integration) 방식은 조직·인사·문화 등 세 가지 분야로 융합작업이 진행된다.
우선 올 하반기 중 인사·조직·예산 등 공통부서 이외에,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부서의 교차인사를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한다. 특히 과장급 등 간부의 교차근무도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교차인사시 겪는 불편 등을 조사, 불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부서간, 직원간 서로 알기 등을 통해 조직문화의 온도차도 해소하게 된다.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직문화 융합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리더의 융합의지와 추진력 발휘’가 1위(27.7%)로 꼽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