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차량탑재형 CCTV 주·정차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마찰을 줄이고 단속효율화를 높인다. 이 주차단속시스템은 외부 안내전광판으로 단속 예고를 할 수 있다.1차적발 5분 경과 후 단속을 확정해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장점이 있다. 시범적으로 노해길, 방학로,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활동한다. 교통지도과 2289-1051.
2008-8-2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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