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노사합의를 통해 56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의 10% 이상을 삭감하는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삭감된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점차 확산되자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임금체계 유연화의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상시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기존 연면적 330㎡에서 100㎡(건축)와 200㎡(리모델링)로 각각 확대했다.
아울러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한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들도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을 허용하고, 보험료는 가입 공무원과 소속기관이 2분의1씩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회의에선 이 밖에 성폭력 전과자들에 대해 휴대용 전자 추적장치를 발목에 부착토록 하고, 거주지에는 별도의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령안’도 처리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9-10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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