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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상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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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가 상시적인 제도로 바뀐다. 또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노사합의를 통해 56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의 10% 이상을 삭감하는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삭감된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점차 확산되자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임금체계 유연화의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상시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기존 연면적 330㎡에서 100㎡(건축)와 200㎡(리모델링)로 각각 확대했다.

아울러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한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들도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을 허용하고, 보험료는 가입 공무원과 소속기관이 2분의1씩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광우병 발생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5년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처리해 공포했다.

개정안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회의에선 이 밖에 성폭력 전과자들에 대해 휴대용 전자 추적장치를 발목에 부착토록 하고, 거주지에는 별도의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령안’도 처리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9-10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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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