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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상관 살해 무기징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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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46년만에 형량 완화

상관을 살해한 군인을 무조건 사형에 처하도록 한 군 형법 조항이 법률 제정 46년 만에 무기 징역도 가능하도록 바뀐다.

또 의도적이지 않은 군대내 폭행치사나 상관에 대한 중상해 등에 대해서도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한 기존의 군 형법 조항을 사형을 제외한 무기징역까지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또 벌금형을 신설, 가벼운 과실의 경우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국방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군형법 개정은 지난 1994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상관살해죄의 법정형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 외에 무기징역도 구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관을 살해한 군인은 무조건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상황이 아닌 평시의 경우, 상관 살해의 동기와 살해에 이르게 된 정황, 살해방식 등을 고려해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08-9-1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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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