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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소·경비 ‘다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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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2일 공공기관의 청소와 경비 용역에 ‘다년계약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1년 또는 1년 미만 계약으로 인한 잦은 업체 변경의 불편과 단순 노무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계약기간은 최소 3년에서 5년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용역계약과 관련해 단위면적당 필요인원 및 비용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주먹구구식 산정이 아닌 규격을 제정함으로써 발주기관의 비용산출 등 업무 부담을 줄이고, 예산절감 및 고용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건물 유형별 표준화 및 용역단가는 관련 규정 및 원가구성요소 등을 근거로 전문기관에 맡길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9-23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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