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행 1년 또는 1년 미만 계약으로 인한 잦은 업체 변경의 불편과 단순 노무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계약기간은 최소 3년에서 5년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용역계약과 관련해 단위면적당 필요인원 및 비용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주먹구구식 산정이 아닌 규격을 제정함으로써 발주기관의 비용산출 등 업무 부담을 줄이고, 예산절감 및 고용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건물 유형별 표준화 및 용역단가는 관련 규정 및 원가구성요소 등을 근거로 전문기관에 맡길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9-23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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