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판사와 법원직원은 40명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 가운데 법원직원은 2006년 9명,2007년 16명, 올해 8월까지 12명으로 집계됐다. 또 판사는 2006년 1명(무단결근), 지난해 2명(품위손상)이 내부 징계를 받았다.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실의 한 전산주사는 2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감봉 2개월 조치를 받았다. 청주지법과 대구지법 산하지원의 법원서기는 각각 120여만원과 18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가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법 관할지원의 법원서기는 성추행 사실이 적발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안산지원의 법원서기는 폭행과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