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3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감사한 결과 신입사원과 계약직 부당 채용에 관여한 직원 2명을 적발, 공단 이사장에게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2005년과 2007년 신입사원을 선발하면서 필기시험 성적 기준에 미달하는 3명을 합격 처리했다.
특히 필기시험에서 영어점수가 37점으로 과락에 해당되는 응시자를 합격예정자 14명 중 12등인 것으로 전형결과를 작성해 결재를 받아냈다. 그는 또 2007년 전산계약직 특별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 직원 B씨로부터 추천받은 특정인을 채용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공단이 2005~08년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된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을 임의로 변경, 전문과목 필기시험을 구술시험과 서류심사로 대체함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단이 복리후생비의 하나인 차량운영지원비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2006~07년 인건비를 편법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