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6월 발표한 기존 정부입법계획에서 118건을 추가하고 38건을 철회하는 내용의 정부입법계획 수정안을 고시했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주요 추가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각종 감세법안, 한국연구재단법안과 한국장학재단설립법안 등 국정과제 관련법안, 부처산하 각종위원회 폐지법안, 감사직무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위원 제척·회피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 등이다.
부처별 추가법안은 지식경제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17건), 행정안전부(14건), 기획재정부(11건) 등의 순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대부분의 법안을 제출 완료할 예정”이라며 “입법계획대로 정기국회에서 정부 제출법안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