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승인 이전에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모델하우스 마감재가 실제 주택과 다르다는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건축업체가 주택 분양승인 전 모델하우스 공개를 금지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승인 때의 자재와 실제 주택 자재가 같은지, 감리자가 확인한 후 승인권자에게 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주택법은 마감재(규격·치수·재질 등)를 분양승인 때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건설업체들이 승인 전에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있어 마감재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 더욱이 건설업체가 주택공급 때 모델하우스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는 등 규제방법이 없어 관련 민원이 빈발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지자체에 740여건의 모델하우스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법 위반으로 업체가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주택건설업체 입장에서 일부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체의 신뢰와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재래시장 이용자 공영주차료 깎아야”
재래시장 이용객의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대폭 줄여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재래시장 이용객을 위해 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 조례를 조속히 만들 것을 지방자체단체에 권고했다. 전국 재래시장 중 주차장을 확보한 시장이 4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례가 신설되면 지자체별로 최대 100% 감면 혜택 등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2006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이용자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근거를 지자체 조례로 만들 것을 권고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례를 만든 곳은 246개 지자체 중 11곳에 불과하다.16개 시·도 중에는 대구 한 곳뿐이며 230개 기초단체도 10곳뿐이다. 반면 조례를 제정한 서울 성북구는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7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안동은 한 시간 내에서 100% 감면해 주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재래시장의 주차장 신설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용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한 조치”라면서 “재래시장 이용 때 가장 큰 불편이 주차장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게 주차요금 감면 조례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0-24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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