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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요트산업육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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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30일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요트산업육성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요트산업과 관련해 정부의 체계적인 법령이나 지원시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해안을 요트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남해안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김태호 도지사의 의지가 담겼다.

조례는 요트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마리나 시설 조성, 요트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요트교육 강좌 개설과 요트학교 설치, 세계적인 요트경기대회 개최, 요트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연계해 개발구역 안에 요트산업 관련 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10-3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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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