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평균 8.8% ↓
특허청은 3일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권리 유지의 부담 완화를 위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료 등은 인하하는 반면,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심판 청구료 등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기준 1~3년차 등록료는 현행 2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가산료는 1만 5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4~6년차 등록료는 5만 10000원에서 4만원, 가산료는 2만 3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낮아진다.7~9년차 등록료는 11만 4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되나, 가산료는 3만 8000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특허청은 특허 및 실용신안 9년차 이내 등록료 인하율이 평균 8.8%로, 내년 105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심사청구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현재 40만원인 심사청구료는 50만원으로, 불필요한 남용 예방을 위해 20만원이 소요되는 심판청구료는 30만원선으로 인상된다.
특히 현행 22만 5000원인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료는 9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는 국제조사의 3분의2가 미국 기업이고 주요국에 비해 조사료가 낮다는 점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신 내국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국어로 국제조사의뢰시 50% 사전 감면되고, 국내 출원의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 납부 금액의 75%를 사후 반환해 준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11-4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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