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헌법소원으로 맞서기로 했다. 경기도와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다툼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는 4일 허숭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4년제 대학 입지 규제와 기업활동 규제에 대해 이번 주에 전문 법률기관에 의뢰, 소장을 작성한 뒤 다음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수도권정비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 받을 권리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경기지역의 경우 수도권정비법에 의해 공장의 면적을 늘리거나 산업단지 등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규제받고 있으며 인구집중 유발 시설이라는 이유로 4년제 대학의 설립도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같은 규제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자유시장경제 질서도 해친다는 것이다.
도는 정부와 정치권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다 지난달 초 헌소 제기를 예고했고, 이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이후에도 “발표안이 미흡한 수준이며 더 과감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해 “시대착오적 악법인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국민을 괴롭히기만 하는 중첩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수원에서 열린 ‘국제 비즈니스 허브,U-경기 선포식 및 포럼’에 참석해 “앞서 나가는 것을 끌어내려 형평을 맞출 것이 아니라 뒤처진 것을 끌어올려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부산시는 이날 허남식 시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대표와 대학교수, 연구기관 관계자, 시의원 등 각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치밀한 논리적 대응과 더불어 강력한 실천적 대응을 함께 전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 구체적인 피해사례 수집을 통한 대응논리 개발, 비상대책기구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은 “다음주 11일에 시민단체 중심으로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부·울·경 총궐기대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인 부산대 황한식 교수는 “수도권규제 완화는 사실상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이자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고 규정했다.
부산 김정한·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