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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납 차량 구청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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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에 살며 이름 밝히기를 거부하는 40대의 한 남성은 12년 된 차량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사업실패 탓에 2001년부터 자동차세 등 총 358만원이 체납돼 있었던 까닭이다.세금이 밀려 폐차도 할 수 없었다.고지서는 날로 쌓여갔다.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와중에 그는 서초구가 발송한 체납차량 정리 안내문을 보고 공매대행을 통해 수년간 골칫덩이였던 체납차량을 해결했다.


●납부여력 없는 체납차량 공매대행으로


서초구가 7월부터 애물단지 ‘장기 체납차량’ 해결사로 나섰다.체납액에,고유가에,경제불황에 한숨만 늘었을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다.장기 체납차량이란 오랜 기간 세금을 내지 못해 누적 체납액이 차량 가격보다 더 많은 차를 말한다.

구는 자동차세를 2년 연속 체납한 3900여명에게 상황별 처리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보냈다.또 상담을 통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체납차량 처리방법을 쉽고 친근하게 알려주고 있다.

장기 체납차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차량은 있으되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사실상 ‘멸실’ 차량인 경우다.멸실은 재난·화재·사고 등으로 현재 차가 없는 상태다.

자동차는 있으나 세금을 납부할 처지가 못돼 처분을 못할 땐 구청에서 공매를 대신해 준다.‘오토마트’라는 인터넷 대행업체에 차와 서류를 넘기면 업체는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금을 구로 보낸다.구는 공매로 체납액을 ‘탕감’한 뒤 부족한 체납액은 납부자 사정에 따라 나중에 나눠 받기도 한다.

●‘멸실’된 차는 등록원부 삭제 후 징수

사실상 멸실 차량인 경우는 현재 차가 없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가 그대로 남아 있어 세금이 계속 나온다.‘차가 없으니 기록을 없애달라.’고 할 수도 없다.공과금을 전액 납부해야 각 지자체가 차량압류를 해제하고 말소,즉 차량등록 기록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선(先) 압류해제,후(後) 징수’ 방법을 쓴다.압류 등의 행정제재를 먼저 풀어서 기록을 없애는 등 차량 호적을 먼저 ‘정리’한다.그 다음에 세금을 징수한다.그리고 5년 동안 남은 체납금을 받는다.5년이 지나면 남은 세금은 없애준다.납세자는 부담을 덜고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지자체도 누적체납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대상은 최근 4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은 적이 없거나 간접적인 운행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차량 주인에 한한다.2006년 도입 이후 매년 평균 200~300명이 신청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차의 나이를 말하는 ‘차령’이 9~12년된 경우 폐차 과정을 잘 모를땐 구에서 말소 업무도 대행해주고 있다.”며 “멸실이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료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8-12-5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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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