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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점검] 일반직은 ‘철밥통’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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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걱정 안하는 공직사회

올 한 해 동안 진행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철밥통’은 ‘재직 중인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됐다.계약직·별정직 공무원 등은 공직사회에서 이른바 ‘아웃사이더’에 불과했다.여기에는 정부 부처들이 제식구를 챙기려는 ‘꼼수’도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조직개편으로 감축된 정원은 일반직에 비해 별정직이나 계약직에 집중됐다.

지난 4월 정부조직개편 후 보직을 잃은 공무원들이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재교육을 받던 중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들 중 일반직 공무원은 전원 복직됐지만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공직을 떠났다.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별정직·계약직만 조직개편

조직개편이 단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말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던 인력(현원)은 일반직 10만 976명,별정직 2453명,계약직 1832명 등이다.하지만 조직개편이 마무리된 직후인 6월말 현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자리(정원)는 일반직 10만 3644명,별정직 1911명,계약직 130명 등이다.

따라서 일반직은 올해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신규 유입인력을 감안하더라도 현원에 비해 정원이 다소 여유있는 편이었다.반면 별정직·계약직은 정원에 맞춰 현원을 대폭 줄여야 했으며,일반직과 달리 신분 보장도 안 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량 해직 사태’는 사실상 예견돼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의 조직 확대 추세에 따라 지난해 말 이미 현원 이상으로 정원을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각 부처별로 조직개편안을 짰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부처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일반직 초과인력은 350명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정직의 경우 직제개편 후 6개월(지난 8월31일까지)만 경과기간을 둔다는 내용의 ‘정원 초과인력 운영방안’을 개편안 부칙에 명시했다.또 계약직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자에 한해 초과 현원으로 인정하고,계약 만료시 이를 해지하도록 했다.결국 ‘강제 퇴출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던 정부 방침도 이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일반직들에게는 철저히 지켜졌다.재교육을 받거나 대기발령 상태에 놓여 있던 부처 초과 현원 1512명 가운데 40~50% 정도는 정년퇴직을 1~2년 앞둔 ‘퇴직 예정자’나 국내외 연수·파견을 기다리던 사실상의 ‘열외 인력’이었다.때문에 초과 인력으로 분류됐던 일반직 대부분은 소속 부처나 업무로 복귀했으며,지금은 350여명만 초과 인력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당장은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지만,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정년퇴직 등으로 현원을 정원 수준에 맞출 수 있다는 것.

한 지자체 공무원은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은 염려해도 퇴출 불안감은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조직개편의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성원들의 불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2-10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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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