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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軍간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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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들에 대해서도 근무평가를 통해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퇴출시키는 정년 심사제도가 실시된다.

반면 전방 등 접적(接敵)지역 근무자들은 인사상 가점을 받아 진급과 장기복무,교육선발 등에서 혜택을 입는다.

국방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된 ‘군을 재조영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김용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날 “진급 적기가 지난 뒤 2년 단위로 심사해 부적격자를 퇴출시키는 ‘정년 심사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구조조정 개념을 도입해 불성실한 간부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상사,준위 등 부사관급 이상 군 간부 전원이며 중령,대령 등 영관급들이 주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위관급 장교에게 계급별로 일정한 나이까지 군 복무를 보장하는 연령정년과 장성급 장교에게 추가로 적용되는 계급정년이 보장되지 않게 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08-12-17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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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