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뒤 내년 시행
앞으로 특허청의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해 특허를 출원하면서 오류가 있을 경우 원격상담을 통해 정정할 수 있게 된다.특허청은 기존의 전자출원시스템과 콜센터를 결합한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을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이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원격상담시스템은 전자출원시 오류가 발행하면 콜센터 전문가와 원격 상담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는 시스템이다.전문가 도움 없는 단독 출원 및 그에 따른 오류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12-2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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