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지방자치단체가 부처에 요구한 규제 완화 가치가 높고 재타결 가능성이 높은 4가지 규제개혁안<서울신문 12월4일자 1면 보도> 가운데 3건에 대해 수용 등 합의를 이뤘다.기업규제 개혁 자문단이 뽑은 4대 안건은 ▲국가산업단지 변경지정 권한의 지자체 유임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향 조정 ▲지나친 환경오염을 우려한 연료사용권과 지역규제 완화 ▲관련 부처마다 다른 사전환경성 검토기간 조정이다.
우선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상향 조정된다.기획재정부에서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율을 현금보상시엔 현행 10%에서 20%,채권보상시엔 15%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신설,20년 이상 거주자는 30%,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현지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완화된다.8년 이상 자경농지를 일군 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년간 1억원에서 2억원,5년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5년 이상 부재지주의 토지수용시에는 양도세에서 일반과세로 세율을 전환,세금을 60%에서 6~33%로 크게 낮췄다.
그동안 기재부는 양도세 추가감면시 다른 과세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재지주 등 고액 보상자가 생길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양도세 부담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온 개발구역내 토지매수 협상과 사업진행도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부산·경남 등 많은 지자체가 요청한 사전환경성 검토기간도 20일 이내로 단축된다.또 5000㎡ 미만의 계획관리지역내 기업이 창업을 계획했을 때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장설립 업무지침’상 20일 기간 제한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내부교육을 강화해 20일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2-26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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