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2막, 당당하게 걷는다… 시니어 꿈 응원하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올해 강북청년창업마루 성과공유회 성황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핫플 여기요… 종로 ‘서순라길’ 주말엔 차 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방학의 재미’ 은평, 골프·클라이밍 배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제주·전남 20년 섬 관할권 다툼 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도와 전라남도 남쪽 해안 사이에 있는 한 섬을 놓고 북제주군은 사수도로,완도군은 장수도로 부르며 20년이 넘도록 관할권 다툼을 벌여왔다.주변에 풍족한 어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 섬은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관리해 왔으나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상으로 북제주군과 완도군에 이중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이에 제주시는 지난 2005년 1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8대1의 의견으로 이 섬에 대한 관리권한이 제주도에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분쟁은 육지의 경계확정 분쟁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서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섬이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지난 1948년 8월15일을 기준으로 당시 지적공부인 임야대장 등을 살펴보면 제주도만이 유일하게 이 섬을 등록하고 있고 이 지적공부상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신뢰하지 못할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2-27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마포 레드로드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31일 에어돔 무대서 페스티벌 트로트 공연·소원북 타고 행사

동대문 ‘AI 구민 제안’ 우수자 표창

11건 선정… AI 행정혁신으로 연결

“과학이 곧 희망”… 중랑 2호 교육지원센터 축하한

류경기 구청장, 개관식서 학습 강조

‘AI 챔피언’ 관악, 첨단 행정 9총사 뛰어요

행안부 인증… 서울서 유일 배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