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8대1의 의견으로 이 섬에 대한 관리권한이 제주도에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분쟁은 육지의 경계확정 분쟁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서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섬이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지난 1948년 8월15일을 기준으로 당시 지적공부인 임야대장 등을 살펴보면 제주도만이 유일하게 이 섬을 등록하고 있고 이 지적공부상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신뢰하지 못할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2-2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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