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암환자를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로 지난해 무료 암검진을 통해 확진된 주민(만 50세 이상)에게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다. 18세 미만의 소아·아동 암환자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한다. 의약과 710-3597.
2009-1-8 0:0: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