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일정액수를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대상은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담, 주택가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 또는 상업지구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 등으로 벽보는 40×50㎝ 이상 1장에 100원, 전단은 1장에 20원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보상액은 하루 2만원, 월 50만원이다.시는 광명에 주소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화요일마다 지도민원과에서 수거물량을 접수한 뒤 보상금을 개인별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10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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