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강화도와 영종도 주변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오는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경은 강화군 초지대교 북쪽 해역과 석모수로 해역, 주문도, 석모도, 옹진군 선미도를 각각 잇는 해역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레저활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해경은 지난해 9월 레저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으로 갈 뻔한 여자 탤런트 일행를 구조한 뒤 북한과 인접한 이 해역을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7월 이후 이 지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14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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