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당~대구역 1㎞ 대중교통전용
대구 중구 중앙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돼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반월당∼대구역네거리 중앙로 1.05㎞ 구간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됐다. 도심 간선도로가 대중교통지구로 지정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다만 버스 통행이 끝나는 오후 11시30분~다음날 오전 5시30분에는 택시도 다닐 수 있다. 또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중앙로에 건널목이 기존 3개에서 7개로 확대 설치되고 중앙로와 인근 동성로를 연결하는 뒷길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된다.
대구시는 상가영업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2∼6월에는 반월당∼중앙네거리, 7∼10월에는 중앙네거리∼대구역 등 2단계로 나눠 공사한다. 공사 중에는 일반차량의 통행을 최대한 허용키로 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1-14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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