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건축물 허가 신청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서류를 되돌려보내는 대신 착공 전까지 보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전건축허가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방동의나 토지형질변경 등 건축허가를 위한 필수요건은 충족됐지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미비나 설계도면상 작은 오기 등 보완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만 사전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 대상은 성남시 산업단지 내 공장, 판교택지개발지구 등의 연구소,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 문화콘텐츠(CT), 초정밀나노(NT) 관련 벤처기업, 기업의 본사와 지사 등 산업형 건축물이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1-15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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