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도 간선제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단임제를 도입, 농협중앙회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전체 조합원을 위해 소신껏 활동하도록 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도 직선제(전체 농협조합장 참여)에서 간선제(지역별 대표로 구성)로 바꿨다. 중앙회장의 인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전담대표이사와 감사, 조합감사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해 조합원의 권익증진 등 대외활동을 맡기고, 조합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담당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장이 조합경비로 관혼상제나 그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포상금 확대
정부는 또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결제 및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했다. 현행 신고포상금은 신고건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거부금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되 신고건당 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등의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안도 의결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역사의 핵심 전당이 될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가 설치된다.
건립위는 대한민국관의 건설 및 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한다. 건립위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긴급복지 지원자 선정기준 등 의결
정부는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탄력조정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재해발생 우려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한국투자공사의 차입 및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국보·보물 지정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포함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