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국가공무원도 공로연수때 국내외 관광성 여행 불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국가공무원도 퇴직 전 실시하는 공로연수 때 소속 부처 예산으로 국내·외 여행을 갈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각 부처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로연수는 정년을 1년 이내 남겨둔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사회 적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각 부처는 공로연수자에게 현업 근무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주고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 교재비, 시찰비 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 지침에서 행안부는 공로연수자 지원 경비 가운데 시찰비를 제외시켰다. 또 연수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외 출장이나 유명 유적지 관광, 주요 공업단지 시찰 등 관광성 프로그램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2-4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