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각 부처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로연수는 정년을 1년 이내 남겨둔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사회 적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각 부처는 공로연수자에게 현업 근무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주고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 교재비, 시찰비 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 지침에서 행안부는 공로연수자 지원 경비 가운데 시찰비를 제외시켰다. 또 연수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외 출장이나 유명 유적지 관광, 주요 공업단지 시찰 등 관광성 프로그램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