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밤길 비추는 ‘안심가로등’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평가로 8000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진로부터 멘토링까지”… 중랑 청년 취·창업 역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위협하는 공사장 먼지, 드론으로 잡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가공무원도 공로연수때 국내외 관광성 여행 불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국가공무원도 퇴직 전 실시하는 공로연수 때 소속 부처 예산으로 국내·외 여행을 갈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각 부처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로연수는 정년을 1년 이내 남겨둔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사회 적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각 부처는 공로연수자에게 현업 근무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주고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 교재비, 시찰비 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 지침에서 행안부는 공로연수자 지원 경비 가운데 시찰비를 제외시켰다. 또 연수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외 출장이나 유명 유적지 관광, 주요 공업단지 시찰 등 관광성 프로그램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2-4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