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이번 건의를 받아들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5월쯤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한은 1차적으로 올 10월까지 조기집행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특정 업체의 일괄 수의계약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1개 사업자에 대해 2건 이상 계약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도가 수의계약 금액 상향을 건의하게 된 것은 지자체별로 소규모 건설업이 매년 증가하지만 전자입찰 때문에 지역 영세업체들의 탈락으로 경영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