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22개를 추가한 ‘자율 확대 표시제’를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의무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5개에 불과하지만 이번 표시 대상 확대로 27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당근·마늘·양파·양배추·콩·고추(가루)·양송이 등 농산물 7개, 미꾸라지·장어·홍어·복어·활어·낙지·갈치·조기·고등어·북어·문어·꽃게 등 수산물 14개, 오리고기 등 축산물 1개 품목이다. 시는 이같은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를 오는 4월 한국음식점 121곳에서 시범실시키로 한 뒤 6월부터는 300㎡ 이상 음식점 3189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2-23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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