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2년까지 도와 시·군 관용차 50% 이상을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차는 대기오염물질을 일반 차량보다 70% 이상 적게 배출하고, 전기에너지와 화석연료를 혼용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 낡은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로 바꾸는 시·군에 대해서는 차량 1대당 약 100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2009-2-25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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