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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사면 최대 650만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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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친환경 저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차량 1대당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저공해 경유자동차를 구입하면 1t 화물차에는 200만원, 7t 이상 버스·트럭에는 650만원을 보조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저공해차 구입자에게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t 화물차는 130만원, 7t 이상 차량은 260만원의 절세 효과가 생길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는 또 오는 7월부터 시판되는 LPG 하이브리드 승용차 구매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을 통해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공해차에는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해 준다. 이와 별도로 시는 2005년부터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차값의 80%를 주고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2-25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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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