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지식경제부 소속인 특허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소속 기관 등의 반납의사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반납 규모는 연봉의 1~5%로 직급에 따라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행정안전부 선례가 가이드라인이 된 셈이다. 1급은 3~5%, 국장급은 2~4%, 과장급은 1~3%, 그외는 1~2% 규모다. 월 평균 1급은 26만원, 국장은 19만원, 과장은 17만원을 반납하게 된다.
특허청의 경우 대상(사무관 이상)이 1100명으로 월평균 반납총액이 약 5000만원, 연말까지 5억여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의 결정을 지켜본 후 대상과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 등 기획재정부 소속 기관들은 지난달 27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반납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재부와 호흡을 같이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3월 급여부터 실시 계획으로 본인 동의절차에 들어갔다.
일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고통분담에 공감하나 5급 이상이 무슨 ‘봉’이냐.”면서 “용처를 정한 뒤 직급에 상관없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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