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지난 1월16일 회의에서 조건부로 의결한 안성 미산골프장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치는 지난달 27일 도가 안성시와 함께 실시한 골프장 건설현장 조사에서 모 산림조합의 사업부지 내 산림 밀집도(입목축적도)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안성시 의뢰를 받은 산림조합은 사업부지의 입목축적도를 조사하면서 사업부지 내 벌목지역에서 살아 있거나 베어진 나무 그루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19그루만 존재했던 93번 표준지의 나무는 모두 51그루로 확인됐고,139번 표준지의 나무는 실제 33그루였으나 조사서에는 26그루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기됐다.
경기도는 안성시가 사업부지 내 ‘아주 베기(모든 나무를 벌목하는 것) 지역’이 없다고 산림조합측에 허위 공문을 보내 이같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안양호(행정1부지사) 위원장은 “5년 이내 고사했거나 간벌된 나무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입목축적도가 낮게 나오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된 만큼 지난 1월 조건부 승인한 미산골프장 조성사업 계획 승인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미산골프장은 S개발이 2002년 11월부터 천주교 미리내성지에서 3㎞가량 떨어진 미산3리 일대 109만 1590㎡에 27홀 규모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환경단체와 천주교계의 반발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다 지난 1월 골프장 규모를 18홀로 줄여 사업승인을 받았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